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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판시 세브링 중고승용차(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판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에 정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반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월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월 619,643원 상당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② E는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1. 5, 6월경 이 사건 중고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불과 2, 3개월 정도 지나 단 3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E에게 이 사건 중고차를 넘겨주었고, 당시 자동차 포기 각서, 차량 사용 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에 대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