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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6두30927 판결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2015.12.22)

전심사건번호

기타-2014-0008 (2014.05.26)

제목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사건

2016두30927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지방국세청장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