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062,778원과 그중 371,149,528원에 대하여는 2016. 6. 22.부터, 8,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