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호텔’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건축자재임대료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85)을 제기하여 2015. 7. 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호텔은 원고에게 73,4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1. 4. 소외 호텔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호텔의 피고들에 대한 서귀포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채권 중 94,603,839원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56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 F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졌고, 이후 유한회사 세모유동화대부(이하 ‘세모유동화대부’라 한다)가 F의 매매예약권리를 양도받아 2016. 8. 1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8.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7. 2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6. 9. 30. 19/3002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회사는 2983/300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3002 지분에 관하여 201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