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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07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27. 피고로부터 C 렉스턴 차량을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에게 동시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이행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