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7. 00:41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앞 편도 1차로를 장곡면 쪽에서 광천읍 쪽으로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논에 추락하게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을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G(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운전자, 동승자 사고 직후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