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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8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강읍 방면에서 노당리(기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 우측에 정차해 있다가 좌측 육통2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9. 13:2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