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8(1)민,204;공1980.6.1.(633),12772]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은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대전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회사의 화물자동차와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택시와의 충돌로 인하여 위 택시에 승차했던 망 소외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사고당시 ○○○○○대학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설사 위 소외인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졸업생의 경우 △△원 국가고시의 합격율이나 종합병원의 취업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소외인이 장차 위 △△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거쳐 종합병원등에 취업하게 될것인지의 여부는 이른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할것으로서 사고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장차 △△원으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과 같이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것은 아니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사고당시 ○○○○○대학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망인이 졸업한 후 △△원으로 취업할지의 여부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