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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정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금전마을 입구 앞 도로상을 순천박람회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우측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주시태만의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무쏘픽업 화물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