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7가단933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답 1,10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7, 16, 18, 19,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대지 1,100㎡’는 ‘C 답 1,100㎡’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답 1,10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17, 16, 18, 19, 2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대지 1,100㎡’는 ‘C 답 1,100㎡’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