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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외 1인)

2017. 1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기타 일체의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선내 ‘ㄱ’ 부분 6,432㎡를 인도하고,

나. 12,390,575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 7. 1.부터 위 선내 ‘ㄱ’ 부분 6,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소외 1과 소외 2는 파주시 (주소 생략) 전 7,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1992. 11. 28.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2의 지분 1/2에 관하여 1992.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1) 피고는 망 소외 1의 장남으로서, 망 소외 1이 1995년경 사망하면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과 함께 망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42㎡ 지상(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는 24,781,15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의 월 임료는 389,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권자로서,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이로써 원고와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임료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2017. 6. 30.까지 발생한 임료 합계 24,781,15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2,390,575원(=24,781,150원/2) 및 2017.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389,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종래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유물이었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를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점유하였다면 점유 기간과 점유 태양, 점유 면적은 어떠한지 여부, 이에 상응하는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3,828㎡의 임료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