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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52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