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6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당 주인, 종업원,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죽을라고
업소랑 짰냐
니 미 개새끼가 죽을래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