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이유로 불허가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제6항 , 민법 제544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제6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제6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제기]
[1][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공1995상, 1117)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공1997하, 2682)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공1999상, 200) [3]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공1993상, 691)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4. 6.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은 2004. 6. 15.로 하되 토지거래허가가 늦어질 경우 10일 정도 여유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 하였던 소외 1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기하여 2004. 6.경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4. 9.경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매수인인 피고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청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위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계약해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소외 2 명의의 산지전용허가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있어야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므로 그 산지전용변경허가증을 보완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산지전용변경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여 결국 위 서류보완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관할관청은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산지전용변경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면 그 허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한편 피고는 위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소외 2의 지위승계서는 받아두었다는 것이고 소외 1은 필요할 경우 그 서류를 피고에게 다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관할관청 또한 소외 2의 지위승계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출되면 위 산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서류보완통지에 응하지 못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그 신청이 불허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와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전제로 소외 2 명의의 산지전용허가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 내지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로써 협력할 의무의 이행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