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3311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소송비용은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