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하,1070]
출원상표 “
출원상표 “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영욱)
특허청장
2009.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2. 23. / 제1022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사료(상품류 구분 제31류),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2.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4.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글씨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글 표장과 그 발음을 영문자로 표시한 표장 등이 1978년경 상표로 등록된 이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시까지 그 상표들이 부착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의 의약품들이 국내에 상당량 판매되었다.
(2) 미야리산의 주성분은 1933년경 치바의과대학의 미야이리박사에 의하여 발견된 미야이리균[Clostridum Butyricum Miyairi, 낙산균(낙산균)]인데, 이 균은 항부패성이 강한 혐기성 아포균으로 장속에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이나 발육을 억제하여 정장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웹문서,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의 검색에서 ‘미야이리균’뿐만 아니라 ‘미야리균’도 상당수 검색되고 있고, 그 미야리균은 미야이리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각산(용각산)’ 등과 같이 의약품 이름의 끝에 붙은 ‘산’은 가루(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야이리균 등이 포함된 생균제제, 소화기질병 예방 및 치료제, 성장촉진제 등의 각종 의약품이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미야리산’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 당시 정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미야리’ 부분은 ‘미야이리’와 그 음절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청감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미야이리균이 미야리균으로 호칭되기도 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산’ 부분을 가루 또는 산(산)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미야이리균이 함유된 약제로 관념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