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2가합1706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288,986원, 원고 B에게 21,262,764원, 원고 C에게 15,648,28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별지1] 기재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근해통발 어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해꽃게통발 조업을 한 선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관계 1) 근해통발 어업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선주를 대표하는 근해통발 수산업협동조합과 원고들을 포함한 선원을 대표하는 경남해상산업 노동조합은 선주가 선원들에게 비율급[선원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선원근로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선법원(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판결에서 ‘선원법’이라 함은 위 법률을 가리킨다) 제3조 제10호 선원법 제3조(정의) 10. “비율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분배방법에 의하여 할당한 금액을 말한다.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3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라 함은 첫 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에 규정된 선원임금제도로서, 조업기간 동안의 총 어획금액에서 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조업과 운항 등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노사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로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서 먼저 분배하고, 그 후 선원들 사이에서는 각 지위에 따른 배분 몫인 짓가림 비율(이하 ‘보합률’이라 한다)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말하며, ‘보합제’라 일컫기도 한다

]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