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31 2016가단12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2001. 4.경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에게 느타리버섯 재배시설(버섯재배사 및 창고)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태백시 B 임야 8,671,070㎡ 중 2,4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림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2001. 5.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사용허가목적을 ‘산업용(버섯재배)’, 사용허가기간을 2001. 5.부터 2006. 4. 30.까지로 정하여 국유림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국유림사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허가의 조건 중 제5조의 제2, 3호는 ‘사용목적인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산림법 또는 산림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 계약(사용허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대부재산(이 사건 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부(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2.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철골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원고가 이 사건 국유림사용허가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임야 내에 무단으로 신축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버섯재배 및 관리와 무관한 일반주거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국유림사용허가서 기재 허가조건 제5조의 제2, 3호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03. 8. 22. 원고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