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1:4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마송리 소망마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