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1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제3순환로(외남동)에 있는 외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주취 정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 경위와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