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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0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8.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인근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10, 을6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ㆍ관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1. 25.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