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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합1047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