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0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9: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7 신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내려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경부좌상, 구강 내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및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