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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14:46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면사무소 2 층 C 면 장실에서 피고인이 매입하려 했던 건물을 5촌 조카인 피해자 D(55 세) 이 매입하여 피고인이 그 매매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싸가지가 없다” 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1 층으로 끌고 내려갔으며,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다시 약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와 함께,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면사무소 1 층에서, 민원인과 위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는 “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

저런 사람이 무슨 면장이냐.

면장 자격이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인간이 그러냐,

최소한 유치원 아이들보다 못한 사람은 면장님이 시 라니, 행정을 맏겨 선 안되지. 이 바보 멍 청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이 새끼야! 돈에 눈이 멀었지.

이 새끼야! 이 걸 씨 발! 너는 인마, 실수한 거야.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면장이야, 이런 걸 어떻게 면장에 앉혔어, 아이고! 씨!, 야, 인마! 도둑, 이런데 있을 자격이 안돼, 이 자식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등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1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