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위락시설 389.58㎡를 인도하고,
나.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위락시설 389.58㎡를 인도하고,
나. 2018.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