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1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9: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3호 선 D 역 지하 ‘E '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G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이 년들이, 싸가지 없는 것 들아, 정신 나간 년 들아, 미친년들이, 또라이 같은 것 들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