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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2070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 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진주시장은 1995. 1. 1.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87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이하 ‘이 사건 쓰레기매립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폐촉법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22조, 폐촉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7조 등 별지 기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대상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피고 진주시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피고 지원협의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쓰레기매립장 소재지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이다.

다. 원고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 G에 있는 H지역은 이 사건 쓰레기매립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내에 있어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 영향권으로 고시된 곳이다. 라.

피고 진주시장은 이 사건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이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H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나 주거를 다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