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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93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5. 23. 06:4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사거리 부근 편도4차로(일명 ‘주머니차로’ 포함)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구리시 사노동 방면에서 뱅이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퇴계원사거리의 횡단보도 직전에 이르러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주머니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유턴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여 반대차로로 피했으나 반대차로의 2차로에서 피고 차량 앞범퍼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01,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2,501,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주머니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을 따라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까지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유턴하던 피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