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1. 오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스패너로 그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8K반지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와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품 관련, 피해자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0.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