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1. 5. 23. 대한민국과 원고 소유 서울 용산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76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공매공고 등 피고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 앞서 2017. 7. 19. 공매공고를 하고, 같은 달 31.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비에스저축은행으로 변경)이 2009. 1. 13. 같은 날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D이 2009. 3. 20. 같은 달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된다면 선순위 근저당권과 피고의 실제 세금체납액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억 76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억 760만 원 상당을 변상 받아야 할 처지를 예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억 76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