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산6-7(이하 ‘이 사건 사업 예정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의 1) - 탄소흡수원인 우량한 산림을 훼손하여 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음 - 해송의 경급이 8cm ~ 24cm , 수고 10m 이상의 우량한 입목이 신청지 내 존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의 6)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시설물이 주변 자연경관을 해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가의 (1) -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가 있어 개발행위 불가함 태안군 태양광발전시설업무 처리지침 제4조에 저촉됨 - 농어촌도로 태안203호(이도)로부터 200m 내에 입지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함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없음(개별법규 조건 미충족)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일정 장소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허가절차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별개의 허가절차인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