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47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167,020원과 그 중 122,603,891원에 대하여는 2003. 1. 21.부터,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