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6. 2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D 등 베트남인 일행들과 피해자 H을 비롯한 중국인 일행들 사이의 싸움을 중간에서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D 등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 H은 경찰에서 "때린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그중 누가 때렸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