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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나317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80,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헬스장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러닝머신 등 헬스장을 관리하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서는 전기승압공사로 인한 전기차단으로 러닝머신 등 헬스기구가 갑자기 멈추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헬스기구의 전원을 미리 차단하거나, 전기를 차단하기 이전에 헬스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동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여 러닝머신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이후에 전기를 차단하여 전기로 구동되는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헬스장의 러닝머신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