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7. 2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1.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8. 9. 28. 청구금액을 6,621,107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12. 24.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8. 6. 21. 청구금액을 8,230,997원으로 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18. 9. 28. 청구금액을 6,621,107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6.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2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9.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8. 6. 21. 청구금액을 8,230,997원으로 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2018. 9. 28. 청구금액을 6,621,107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1. 17.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09. 4. 10. H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됨), 2008. 12. 3.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 17.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J 명의로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