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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532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8. 12. 15.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창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자,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 피고 C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피고 B은 위 분할 과정에서 2008. 12. 24. 피고 C에게 그 소유의 평택시 F 잡종지 6,158.6㎡와 그 지상 창고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위 토지상에 가성소다 저장탱크와 과산화수소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토지 등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H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각 저장탱크는 처음에는 피고 B 소유로 보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 B이 2015. 11.경 피고 C에 위 각 저장탱크가 피고 C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가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위 각 저장탱크를 포함한 일괄매각에 동의하자, 위 법원은 위 각 저장탱크를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경매를 진행하였고, 각 2억 4,000만 원, 2억 8,000만 원으로 평가된 위 각 저장탱크를 포함한 위 토지 등은 2016. 10. 24.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합계 355억 2,150만 원에 매각되어 그 무렵 대금이 모두 납입되었다.

원고는 2017. 5. 30. 주식회사 J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미상환원금잔액 합계 2,117,558,233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해 해

6. 22. 위 은행은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은행이 2013. 4. 15. 피고 B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