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2017노1651 뇌물공여
A
피고인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상민, 파견검사 호승진, 이
방현(공판)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G, I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합147, 186(병합) 판결
2017. 8. 3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B와 공모하여 V, AD이었던 T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하고, 단독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1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AJ이었던 AH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T에게 뇌물을 제공한 데에는 은근히 뇌물을 바라는 듯한 T의 태도에 부응한 측면도 있었지만, T과 AH로부터 받은 각종 사업상 편의, 특혜,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편의, 특혜, 도움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가 컸던 점, T과 AH에 대한 금품 등 공여행위가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계속되었고 금품 공여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W을 보좌하는 최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 신뢰성, 공정성이 침해된 점, 뇌물을 제공받은 T이 W의 최측근 참모로서 W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조언, 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국정 전반에 대한 W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뇌물공여 행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돈과 인맥을 이용한 특권층의 편법과 특혜가 만연되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화합 저해, 분열과 갈등 조장에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남편 B가 성형 목적으로 개발한 KT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고 식품의약 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유럽 CE 인증을 받았으며 일본에 있는 병원에 KT을 수출하는 등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피고인의 큰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 유학생활 중단 및 대학교 입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 아들은 중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방황하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R의 경영상 위기로 직원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이미 원심에 현출되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이 AM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받았다가, 원심판결 선고를 전후한 2017. 5. 12. 및 5. 24. 위 정부출연금 4억 1,180만원을 반환한 사정은 있으나, AM의 환수조치 결정에 따라 반환이 불가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민정석
판사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