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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4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1. 2. 11:07경 서귀포시 동홍동 오일시장 동측 200m 도로상,

2. 2012. 11. 2. 13:30경 서귀포시 선반내 사가로 앞 도로상 등 2개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위 전과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2. 11. 2. 13:30경 위 베르나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위 전과의 형량, 이 사건 범행 내용,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