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14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중 2층 부분 67.79㎡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중 2층 부분 67.79㎡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