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노797, 183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A
피고인 및 검사
이승희, 장성훈(기소), 이경석(공판)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5고단369 판결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2442 판결
2016. 3. 1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 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 판결)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제2 원심 판결)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도주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제1원심판결을 받았다. 면허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면허취 소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 2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를 돈암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즐비한 곳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보닛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 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CD(사고영상 등)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42:19경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 유리창에금이 갔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23:42:50경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3:43:27 경 자신의 차로 돌아가 피해자를 지켜보았는데, 계속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는 23:44:10경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23:45:07경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때까지 피해자는 계속 현장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23:45:25 경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다가 되돌아 와 현장에 주저앉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3:50:35경 다시 일어나 2014. 12. 11. 00:03:39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하여 비틀거렸다.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2015. 4. 5. 이후에 있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법원이 제1원심판결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제2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015도797]
2. 가. 1)항 기재와 같다.
[2015도1833] 제2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2015-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 CD(사고영상 등) / 사진(피의자 차량) [2015노1833] 제2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범위] 6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조병대
판사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