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태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쓰러져 피고인 소유의 은행나무와 주거를 덮쳐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직접 이 사건 나무들을 벌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나무들이 자신의 은행나무와 주택으로 쓰러져 피해를 주자 이를 벌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벌채된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벌채된 나무의 수가 107본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고 관할관청에 벌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법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