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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6. 13. 선고 2012구합34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084 (2011.11.18)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교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구합3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성오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9.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6.(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부터 대구 북구 OO동 000에서 'EE비철금속'이라는 상호 로 고철 ・ 비철 도 ・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DD(상호 FF비철)으로부터 공급 가액이 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경주세무서장은 FF비철을 조사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인 것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 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1. 7. 6. 원고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FF비철을 운영하는 이DD으로부터 실제로 구리를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 당시 이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사본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친 다음 '이DD(FF비철)'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세금계산서의 기재 내 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 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라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DD은 실제 원고에게 구리를 공급하지 않은 채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이고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DD이 아닌 제3자라고 봄 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D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 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이DD은 2009. 8. 14. 경북 경주시 외동읍 OO리 000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F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 ・ 소매엽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DD은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첫 달 윌세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2) FF비철은 2010년 1기에 매입은 전혀 없이 원고 등 6명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발행한 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0. 6. 30. 직권폐업되었고,이DD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3) 원고는 2010. 3. 19. 10:36경 '이DD(FF비철)' 명의의 계좌에 64.951.150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000원 + 세액 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약 8분 후인 같은 날 10:44경 000원이 출금되었다.

나. 원고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 로 및 당해 엽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 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6. 11. 1.부터 대구 북구 OO동 OOO에서 'EE비철금속'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구리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비철 ・ 고 철도매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DD과 전화협의를 통하여 구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FF비철의 영업장이 아닌 포항시 남구 OO동 000에 있는 별도 의 야적장에서 물건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0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