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김해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7. 2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한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한편 위 경비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하였던 주식회사 세명엔터프라이즈(이하 ‘세명엔터프라이즈)는 위 입찰결과에 불복하여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김해시는 2015. 9. 2.경 ’위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였다.
‘는 취지로 세명엔터프라이즈에 회신하였다. 라. 이에 세명엔터프라이즈는 ’피고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공고내용과 다른 낙찰자 선정기준 적용)하여 원고를 선정하였고, 김해시는 피고에게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이 경우 최저가로 입찰에 응모하였던 세명엔터프라이즈가 낙찰자로서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주장하면서, 2016. 2. 12. 피고를 상대방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288호로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6. ’피고가 2015. 8. 10. 실시한 A 아파트 경비업체선정 입찰에서 세명엔터프라이즈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17.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라.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