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85.4.15.(750),495]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물품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안병수, 최병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시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물품들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위 인가 범위내인 것처럼 가장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면세조치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배한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