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597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서비스는 1,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날짜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이체 금액 2014. 7. 7. ㈜크레타서비스 신한은행 100029505856 720만 원 하나은행 65491002069704 720만 원 2014. 7. 7. ㈜라뮤옵션 국민은행 74090101502714 730만 원 2014. 7. 7. ㈜더블유씨 국민은행 74090101503089 730만 원 2014. 7. 8. B 현대증권 D 600만 원 동양증권 E 600만 원 삼성증권 F 600만 원 신한증권 G 600만 원 2014. 7. 8. C 삼성증권 H 598만 원 원고는 2014. 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번 원고의 통장에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을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서비스, 주식회사 라뮤옵션, 주식회사 더블유씨,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서비스, 주식회사 더블유씨,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라뮤옵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C은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