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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07 2017가단75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3,202,67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