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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41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318,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