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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72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2.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다음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제3취득자로서 674,605,81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5. 12. 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8억 3,000만 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대신 납부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담보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시켰고,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배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