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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73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1950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