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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벤츠 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